삼육요양원

공지사항

제목

삼육요양원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책자 및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

첨부파일
notice_20250106132546.pdf
작성일
2025-01-06
내용
상호 존중하는 삼육요양원을 만들고자 합니다.

1. 어떠한 이유로도 삼육요양원 직원에게 폭언, 폭행, 구타 등의 폭력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2. 삼육요양원 직원과 관련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.
3. 삼육요양원 직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위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시 삼육요양원 직원은 부당한 내용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대상자를 통제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.

감사합니다.